지원금알리미

소상공인 고용창출 장려금 및 고용안정 장려금 지원

신청 안하면 최대 960만원 놓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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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고용창출 장려금 및 고용안정 장려금 지원 신청기간

놓치면 후회하는 최대혜택

상시 신청 가능하지만 채용 후 3개월 이내 신청해야 인정됩니다. 늦게 신청하면 소급 적용이 불가능하므로 직원 채용 즉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고용창출 장려금은 최대 12개월간 월 80만원씩 지급되며, 고용안정 장려금은 최대 2년간 월 30~60만원이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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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고용창출 장려금 및 고용안정 장려금 지원 FAQ

1. 아르바이트생 채용해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아니요, 정규직으로 4대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 주 30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고용안정 장려금의 경우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도 가능합니다.

2. 청년을 채용하면 지원금이 더 많나요?

• 네, 만 15~34세 청년을 채용하면 우대 혜택이 있습니다. 고용창출 장려금은 청년, 고령자(만 50세 이상),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채용할 때 지원되며, 일부 지자체에서는 청년 채용 시 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3. 다른 정부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나요?

• 동일 근로자에 대해서는 중복 수급이 제한됩니다. 일자리안정자금,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등 다른 인건비 지원사업과는 중복 적용이 안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신청 전 고용센터에서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단, 고용창출과 고용안정 장려금은 조건에 따라 함께 활용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고용창출 장려금 및 고용안정 장려금 지원 신청절차

신청절차 1

"근로자 채용 후 4대보험 가입을 완료하세요.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모두 가입해야 하며,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연금공단에서 자격취득 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이후 고용24 웹사이트(www.work.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신청절차 2

"고용24에서 '고용창출장려금' 또는 '고용안정장려금' 메뉴를 찾아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사업자등록증, 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 임금대장, 통장사본을 준비하여 온라인으로 첨부합니다. 서류 미비 시 반려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하세요."

신청절차 3

"신청이 완료되면 관할 고용센터에서 심사를 진행합니다. 보통 2~4주 정도 소요되며, 승인되면 지정된 계좌로 장려금이 입금됩니다. 고용창출 장려금은 6개월 고용 후 첫 지급이 이루어지며, 이후 매월 지급됩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가까운 고용센터(☎1350)를 직접 방문해도 됩니다."

소상공인 고용창출 장려금 및 고용안정 장려금 지원에 대한 필수서류 안내

고용 장려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라도 빠지면 신청이 반려되거나 지연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4대보험 가입확인서는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 양쪽에서 모두 발급받아야 하며,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근로자와 사업주가 서명한 원본이어야 합니다. 임금대장은 최근 3개월치를 준비하며, 실제 지급한 급여 내역이 통장 입출금 내역과 일치해야 합니다.

1. 사업자등록증 및 근로계약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개업일자 확인 가능해야 함),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 원본(근로시간, 임금, 계약기간 명시), 재직증명서(해당 근로자가 현재 재직 중임을 증명)

2. 4대보험 가입 관련 서류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신고 확인서, 국민연금 자격취득신고서, 건강보험 자격취득확인서, 산재보험 가입 증명서(근로복지공단 발급)

3. 급여 지급 증빙 서류

• 최근 3개월간의 임금대장(근로자별 급여 명세 포함), 급여 통장 사본 및 입출금 내역(급여 실제 지급 확인용), 원천징수 영수증(세무서 신고 내역)